본인이 사용안했는데 10만원으로 기소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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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0원 /104,000원 짜장면 짬뽕 법카
1.식대 6명 ㅡ78,000원
김혜경 여사님,변호사 밥값 26,000원 계산하고 먼저 나옴
경기도 법카 제보자 조명현 ,배씨 78,000원 계산 (국회의원 부인 3명 포함)
녹취록 김혜경 여사는 몰랐다 .(조명현 ,배씨)
압수수색 120군데
언론 100,000원 부풀리고 금액 78,000원 말 못함
그것도 먹지도 않고 모르는 밥값
2.식대 ㅡ짜장면 짬뽕 104,000원
"피고인(김혜경)은 2021년 8월 2일 12시 서울 광화문에 있는 중식당에서 인당 26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같은 식당에서 피고인은 수행자들에게 짜장면과 짬뽕 등을 제공하고 식사 대금 10만 4000원을 결제하도록 했다.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통령 후보자가 되는 걸 위해서 기부행위를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밝히며 언급한 주요 내용이다. "식사 대금 10만 4000원"이라는 부분에서 수원지방법원 603호를 가득 메운 방청객 사이에선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헛웃음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2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기소되기 직전까지도 설마 기소할까 했다"면서 "아무리 정치 검찰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4일 검찰은 1년 5개월간 공소시효 정지 상태였던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이는 소위 '10만원 기소'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
https://v.daum.net/v/2024022617360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