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이 기소된다면 받을수있는 형량에 대해 araboz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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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손흥민에 대한 상해죄

손가락 탈구는 보통 전치3~4주로 폭행이아니라 상해로 들어감.

도구를 사용한것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설영우,오현규등이 폭행에 동참하지는 않아서 특수상해는 성립이 어려움.


손흥민,김태환에게 욕설,특정성은 빼박이고 다른선수들이 있어 공연성 성립,별개의 선수들한테 모욕행위전력이 있어서 누범까진 아니지만 양형에 영향있음.


그리고 이게 제일쎈데 요르단에게 고의로 져주어서 대한민국에 대해 명예상의 손해 발생,상금으로 인한 53억상당의 차익에 대한 배임행위로 물적인 손해로 기준 50억을 초과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쉽게말해 특경법까지 해당됨.

 

세개의 범죄중 1,3번은상상적 경합으로 손흥민에 대한 상해가 배임까지 이어졌고 2번은 언행으로 인한 실체적 경합으로 보이며 벌금형도 병과할수 있음.

양형에 대해서 볼때는 사건이 중대하고 대회결과가 국위선양에 포함되어 대한민국 국민을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범위로 볼수있으며 엄벌여론이 매우 강함으로써 손흥민이 합의나 선처를 안해주면 최고형인 무기징역도 선고가능하다.

 

결론은 누가 고발하면 이강인은 중형까지 선고 가능함ㅇㅇ

 

한줄요약:전라도는 제발 한국에서 독립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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