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 월급 43% 는 연금을 위해 내야 "

컨텐츠 정보

  • 57012 조회
  • 0 추천
  • 0 비추천
  • 목록

본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의 의제숙의단이 논의해 추려낸 2가지 국민연금 개혁안 중에서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은 기금소진 시기를 7년 뒤로 늦출 뿐, 재정 안정의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방안의 경우 연금기금이 모두 바닥난 뒤부터 후폭풍이 본격화해 그해 지급할 연금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로 충당하려면 소득의 최대 43%를 보험료로 내야 하는 등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https://m.yna.co.kr/view/AKR20240403085300530?section=society/all&site=major_news01


지금 인구구조로 연금 유지할려면 최대 소득 43% 를 노인세대 연금을 위한 세금으로 내야할수 있다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5,517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